2023.03.13 (월)

식약처 ‘식품 점자 표시’가이드라인 배포

식약처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식품 점자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7월 6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식품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식품표기 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 방법은 ‘한국 점자 규정’에 따르며, 혈압(천공) 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 △업체명 등의 점자표시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그외의 필요한정보들을 추가로 표시하도록했다. 또 표시위치는 식품의 상표와 로고 등이 인쇄된 주표시면에 위치하도록 했다.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는 지워지지 않게 잉크나 각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하면 스티커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이 코드를 통하 제공하는 중요정보는 △제품명 △업체명 △용량 △알레르기 유발 등이며, 표시위치는 점자표시와 동일하개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았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법령정보의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